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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450만원 신청방법

정부정책자금 2025. 5. 13. 13:12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실제로 받을 있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단 원본 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6+6 조건, 꼭 알고 신청하세요(+2025년) - 치어풀24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혜택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사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6+6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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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자격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근무형태는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급여를 수령하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최소 180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 휴직은 가능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10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있으며, 기준 시점은 휴직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자녀가 10세를 넘더라도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종료까지 이어서 사용할 있지만, 중단 나눠서 쓰려고 하면 연령 제한으로 인해 거절될 있습니다.

급여(+계산법)

2025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는 구간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별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원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처음 3개월은 최대 250만원, 이후 구간은 상한액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조건이 사라지고,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이 바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변화로, 실제 체감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6+6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있는 추가 인센티브 제도인 6+6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적용됩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다음과 같은 상한액으로 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1개월 : 최대 250만원
🔹2개월 : 최대 250만원
🔹3개월 : 최대 300만원
🔹4개월 : 최대 350만원
🔹5개월 : 최대 400만원
🔹6개월 : 최대 450만원

 

제도의 핵심은 반드시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만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일반 급여로 시작하지만, 배우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부터 인센티브가 소급 적용되어 급여 차액을 받을 있게 됩니다.

 

시기 및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사용할 있으며, 10생일 전날까지 또는 초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각각 1년의 휴직 기간이 주어지며,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6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16개월까지 사용할 있습니다.

 

4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있으며, 사용할 최소 30이상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사용 후, 나머지를 자녀가 학교 입학할 시점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휴직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30전까지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구두보다는 문서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사산, 이혼 등)발생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까지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달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있습니다. 최초 신청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2회차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중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됩니다. 단, 매달 정해진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급여는 소멸되며, 뒤늦게 합산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제도 활용을 넘어서, 부부가 함께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실질적인 수입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아둬야 내용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6+6 제도의 인센티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